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미사강변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 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사강변초등학교가 설치 운영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 영상 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및 3항
2. 설치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학생 안전강화를 위한 폭력 및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무실, 행정실 공동 관할
담당자 지정 | 성명 | 직위(급) | 연락처 |
---|---|---|---|
관리책임자(책임관) | 김기옥 | 교장 | 031-8026-0600 |
운영담당자 |
정연희 이정화 |
생활안전부장(학교폭력 및 학생 안전 관련) 행정실장(보안 및 시설 관리 운영 관련) |
031-8026-0680 031-8026-0601 |
영상정보 접근 권한자(모니터링) |
임성재 문순규 숙직 담당자 |
교감(주간) 시설관리주무관(주간) 숙직 담당자(야간) |
031-8026-0680 031-8026-0601 |
CCTV 대장 관리 | 정연희 | 생활안전부장 | 031-8026-0680 |
CCTV 점검 일지 작성 | 문순규 | 시설 관리 주무관 | 031-8026-0601 |
1. 설치 대수 : 29대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 CCTV 모니터 명칭 | CCTV 방향 | 비고 |
설치위치 (건물 안I/밖O) | 설치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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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운동장 | 운동장 | 학교개교당시 설치 | O | CNB IGP1080 |
2 | 유치원 앞 | 유치원 놀이터 | 학교개교당시 설치 | O | CNB IGP1080 |
3 | 정문 | 정문 | 학교개교당시 설치 | O | CNB TG820-W |
4 | 후문 | 후문 | 학교개교당시 설치 | O | CNB IGP1080 |
5 | 건물뒷편1 | 주차장(주차장 아파트 방향) | 학교개교당시 설치 | O | CNB IGP1080 |
6 | 건물뒷편2 | 주차장(주차장 가운데) | 학교개교당시 설치 | O | CNB IGP1080 |
7 | 건물뒷편3 | 주차장(쓰레기장 라인) | 학교개교당시 설치 | O | CNB IGP1080 |
8 | 건물 중간 계단 | 건물 중간 통행금지 계단 | 학교개교당시 설치 | O | CNB IGP1080 |
9 | 주차장 입구 | 쓰레기장 위 | 학교개교당시 설치 | O | CNB IGP1080 |
10 | 1층 보건실 앞 | 1층 보건실 앞 | 학교개교당시 설치 | I | CNB ISS2965 |
11 | 식당후문 | 식당후문 | 학교개교당시 설치 | I | CNB ISS2965 |
12 | 식당 앞 | 식당 앞 | 학교개교당시 설치 | I | CNB ISS2965 |
13 | 5층 계단 | 5층 계단 | 학교개교당시 설치 | I | CNB ISS2965 |
14 | 3층 계단 | 3층 계단 | 학교개교당시 설치 | I | CNB ISS2965 |
15 | 2층 계단 | 2층 계단 | 학교개교당시 설치 | I | CNB ISS2965 |
16 | 강당 앞 | 강당 앞 | 학교개교당시 설치 | I | CNB ISS2965 |
17 | 식당 1학년 교실 | 식당 1학년 교실 | 학교개교당시 설치 | I | CNB ISS2965 |
18 | 돌봄교실 앞 | 돌봄교실 앞 | 학교개교당시 설치 | I | CNB ISS2965 |
19 | 1층 창고 | 1층 창고 | 학교개교당시 설치 | I | CNB ISS2965 |
20 | 승강기(본관) | 승강기내부 | 학교개교당시 설치 | I | CNB TDT21-R |
21 | 승강기(급식) | 승강기내부 | 학교개교당시 설치 | I | CNB TDT21-R |
22 | 1층 중앙 현관 | 1층 중앙 현관 | 학교개교당시 설치 | I | CNB ISS2965 |
23 | 유치원 입구 | 유치원 정문 신발장 | 학교개교당시 설치 | I | CNB IGP1080 |
24 | 유치원후문 | 유치원 후문 신발장 | 학교개교당시 설치 | I | CNB IGP1080 |
25 | ch1 | 모여라광장-210만화소(18.06.29) | 캡스(2018교육청예산) | O | IPC-BM21T-G |
26 | ch2 | 정문 차량 입구-210만화소(18.06.29) | 캡스(2018교육청예산) | O | IPC-BM21T-G |
27 | ch3 | 돌봄교실1,2 앞 야외-210만화소(18.06.29) | 캡스(2018교육청예산) | O | IPC-BM21T-G |
28 | ch4 | 1층 보건실 출입구 외부-210만화소 | 학교예산(23.3.27) | O | IPC-BM21T-G |
29 | ch5 | 모여라광장 필로티-210만화소 | 학교예산(2023.8) | O | IPC-BM21T-G |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3.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일부 필요시 작동)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당직실 |
1.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 : 당직실
2. 출입통제 현황 :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3.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4.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5.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1.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재생할 수 있는 사유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절차 및 방법
1) 정보 주체가 학교장에게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신청하는 요구서를 제출
2) 열람 요구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
3) 열람 요구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 사유를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 영상 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은 2017년 3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및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및 삭제,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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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